사용 손실
부상자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수리 중이거나 교체가 필요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. 사용 보상 손실.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합니다.
- 사용 부족 : 사고에 연루된 차량이 실제로 고장 났음에 틀림 없습니다.
- 사용 의향 : 부상당한 당사자는 사고시 차량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해야합니다. 사용 의지는 특히 차량 수리를 통해 나타납니다.
- 사용 가능성 :
부상자는 사고 후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. 따라서 사고로 인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 가능성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.
실패 증명
차량의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 상실 보상이 제공되므로 고장을 입증해야합니다. 따라서 가상의 사용 손실에 대한 주장은 불가능합니다.
- 수리 증명은 수리 송장 또는 소위. 수리 확인 감정인에 의해
- 교체의 경우 등록 서류 증거로 새 차량의
다운 타임 기간 결정
사용 손실을 평가할 때 총 손실 가동 중단 기간을 결정할 때 보험 회사는 보고서에 지정된 교체 기간 만 참조합니다. 그러나 올바르게 작동 중지 시간을 측정 할 때 다음 기간도 관련이 있습니다.
사고 당일부터 신고 접수까지의 시간입니다. 특히, 부상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지연은 부상자 부담입니다.
또한 전문가의 의견을받은 후 피해자에게 5 ~ 7 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.
또한 렌트카에 대한 청구 외에 사용 손실에 대한 청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합니다. 즉, 부상자가 청구 할 내용을 결정해야합니다.